3. 방법
가. 취하의 방법
원칙적으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266조 3항 본문). 취하서를
제출함에는 소장 송달 전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1통 이외에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예고등기
말소촉탁을 하여야 할 사건이면 1통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민소 266조 3항 단서). 소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불출석하여도 할 수 있고,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66조 5항). 소의 취하는 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민소 154조 1호) 말로 소를 취하한
때에는 '원고, 소 취하'라고 기재한다. 일부만 취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하된 부분을 특정하여 명기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소 취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수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동의 여부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동의의 방법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도 서면 또는 말로 한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의 서면이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말로 취하할 때에는 출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소 266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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